임차인의 퇴거 거부에 대한 법원 판단,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사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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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점유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부동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를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할 법률상 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건물 인도 청구가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된 사안으로,

점유의 적법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계약 관계의 종료 시점과 점유 상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인도 청구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쟁점 확장을 막고,

사안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점유자의 건물 점유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건물 인도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용·관리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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