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71% 적용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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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천 지역에 빌라 2채를 매입하여 전세를 주었으나,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동시에 약 7,1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및 신용대출이 회생절차상 정리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여소득자(교사)의 소득 구조에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매월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급여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소득 구조와 부동산 채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신용대출금, 이자 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5.25. 개인회생 신청


 2025.10.31.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부동산 보유(별제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70.4% 적용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급여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