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방어 성공 사례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 후 인근에서 유사 업종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 고객정보는 통신사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0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자가 이용한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가처분으로 즉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특히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영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가
법원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문제된 고객정보가
▶ 통신사 공식 전산망에 저장된 정보로
▶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비공지 정보가 아님을 소명
채무자가 기존 고객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영업해왔다는 점 강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기각 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정리
이를 통해 가처분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객정보는 KT 대리점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고객정보를 반출·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 결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은
단순히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비밀 해당성
▶ 보전의 필요성
▶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호경은
가처분 단계부터 본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의뢰인의 권리와 생계를 함께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