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약4억원 조세불복소송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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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 2024년 행정소송 제기

  • 2025.09.17. 변론 종결

  •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