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율 87%,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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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및 생계자금 마련 과정에서 금융권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기간의 사치나 고의적인 채무가 아닌, 생활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 구조가 핵심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고의적·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 사용처가 생활비·생계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변제 가능성을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이 타당한지 여부


특히 채무증대 경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

서 채무증대 사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 발생 시점·사용 목적·소득 구조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및 독촉 부담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3.13.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5.03.18. 금지명령 결정


 2025.04.01.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 후 약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총 채무 대비 탕감율 약 87%


채권자 추심 및 독촉 중단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법원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